앞으로 매년 1월 1일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계산법) 문화가 변화된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만 나이 통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돼 나이 해석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이달 안으로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한국은 법적으로 만 나이와 연 나이를 혼용해서 쓰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세는 나이를 쓰고 있다. 한국식 나이라고도 불리는 '세는 나이'는 태어났을 때 나이가 1살이라고 보고 한 해가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는 다음 날 2살이 된다. 세계식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0살로 본다. 그리고 1년이 지나 첫 생일을 맞이하면 1살이 된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계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오늘(2022년 12월 7일) 기준 2002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의 만 나이는 19세, 연 나이는 20세, 세는 나이는 21세다.
국내에서는 사회적·행정적으로 나이 셈법이 통일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 1, 2월 출생자를 뜻하는 '빠른 생일자'(빠른 연생)도 한국식 나이 셈법과 충돌하며 대표적인 사회적 논란거리가 됐다. 2009년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기 전, 입학 시점인 3월을 기준으로 만 나이가 같은 3~12월생과 이듬해 1, 2월생이 추가로 입학하면서 '동갑' 개념에 혼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는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출생 연도가 같은 이들을 동갑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다.
한국은 1962년 이후 민법상 만 나이를 공식 채택하고 있지만, 행정 업무상 사실상 연 나이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개정안 시행 후에는 나이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된다. 다만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처럼 세부 규정을 통해 연 나이를 적용하고 있는 일부 법률의 경우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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